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움막, pc방, 컨테이너 등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확인서 필요)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액 5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 반올림)인 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재,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 신청대상자는 7개의 조건을 모든 만족해야 하는데, 요약하면 임대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비정상 거주지에 거주하며,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총액 5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줍니다.
1. 호당 대출한도 5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용
-신규계약 : 전세 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무이자로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3.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4. 기타확인 : 비정상 거처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5.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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