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 확대, 한도 상향, 만기 연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다시 말하면 22년에 발표되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의 대상, 한도, 금리, 상환 기간 등의 조건이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되어 새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가능했지만 이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낮은 금리로 전환할 기회가 생겼으며, 지원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난다.
1. 지원 대상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 제외 대상
- 현행과 같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은 제외되며
2. 대출 한도 상향
- 개인 사업자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법인 소기업 1억 원 ==> 2억 원으로 상향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3. 상환 기간 연장
- 대출 만기는 5년 ==> 10년으로 연장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
- 올해 상반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기 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 가능
-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로 조기 상환 시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4. 보증료 하향, 분납 은행 확대
- 현행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3%포인트 인하하여 0.7%를 적용
- 보증료를 분납이 아닌 처음에 완납할 경우 납부금액의 15% 할인
- 보증비율 90%는 동일
5. 신청 기간 연장
- 2023년 3월 13일 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신청방법
- 온라인 안내 시스템 : 저금리로 kr , 신용보증기금(kodit.co.kr)을 통해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시중 15개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 은행(단, sc 은행은 3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현재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소지하고 있으신 사람은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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