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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my life74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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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구직자들을 위해 일자리는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던 자격조건을 없애고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금도 2배 늘렸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ex)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 =>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 지급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

 


접수장소 및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 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 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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