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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금리는 동결

by my life74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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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50만 원 추가 대출금리는 1.7%로 동결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을 한시적으로 50만 원 확대 지원한다.

 

1)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 현재 학기당 150만 원에서 200만으로 증가

- 연간으로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원 증가 

 

2) 한도 증액 신청 

-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에 따른 실행은 13일부터 가능 

- 단,  13일 전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 기대출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대출은 25일부터 가능 

 

3)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 대학생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7%로 동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출처: 교육부>>

-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수)부터 실시한다.

-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4) 신청 기간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기간 내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 이수학점, 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 이수학점, 소득기준 등 학자금 대출 제도별 상세한 자격요건은 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며 학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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