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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지원 정책 청년도약 계좌 6월 출시

by my life74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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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지원 정책 청년도약 계좌 6월 출시

월 70만 원씩 5년 모으면 5,000만 원 목돈

 

연초부터 청년들에게 뜨겁게 관심을 모았던 청년도약 계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출시되는 청년 도약 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 계좌는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 가입 기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한다.

 

♣ 심사 절차와 가입 시 서류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유지심사 결과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 급한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연봉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가입 당시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

 

♣ 은행 금리

-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만기는 5년으로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 최종 만기 수령액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합산된다.

-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기여금)

- 월 40만 원~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된다.

♣ 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

 

다른 청년정책금융 상품에 가입한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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