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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변경 휴업 폐업 절차 및 방법

by my life74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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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변경 휴업 폐업 절차 및 방법

 

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불가능하고, 은행업무나 정부지원금 신청 등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이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사업자 등록 기간 **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1.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 ==>  즉시 처리 발급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 자금출처 명세서(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동업 계약서(해당 시)

2. 홈택스, 손택스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1~일 소요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명의를 대여해서 등록하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사업이 아닌 경우 절대 등록해서는 안됨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책임은 등록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주소 및 업종 변경하는 방법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과태료 처분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된 고지서나 자료를 발송할 때 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발송하며,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 자금도 사업장의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빠르게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시)

-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시)

- 상가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제출(해당 시)

 

3) 변경 방법

- 세무서 방문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주소지 변경,, 상호 및 연락처, 업종, 송달장소 정정

 

==>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사업자가 사망 후, 상속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신규 대표자가 사업을 인수인계할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 개인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 휴업 및 폐업은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폐업신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폐업일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일자가 아니라 거래활동 중지 신청일자여야 한다.

-  폐업 부가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 폐업일이 5월이라면 6월 25일까지 신고)

- 폐업 법인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반영해야 한다. (ex. 2022년에 폐업했다면 202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방법(재발급)


- 사업자 등록증 분실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1회만 재발급 신청 가능하다.

-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변경, 휴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만약 홈택스 이용 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사 126번 이용하여 상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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