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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병수당 제도

by my life74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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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다쳤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예기치 않게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는데, 아직은 시범기간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1.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022년을 시작으로 2023년, 2024년의 3년간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25년 부터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내용(1단계)


 

3. 상병수당 제도의 3가지 모델(그림)


1단계 시범사업은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델로 구분해서 시행 중이다.

이는 최대 보장 기간, 대기 기간, 급여 지급기준 등을 상이하게 해서 모델별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모형 1

입원 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 기간 7일에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대상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가 해당된다.

 

모형 2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입원 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기 기간이 14일에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해당 모형으로 운영 중이다.

 

모형 3

앞의 두 모델과는 달리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원이나 관련 외래 진료일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에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가 해당 모형으로 운영 중이다.

 

 

4. 2023년 달라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병이 대상이지만 미용, 성형 등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나 수술 없이 단순하게 증상만 있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 /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제도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지지자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나 자영업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소득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1인 가구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을 적용)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1단계와는 다르게 대기 기간이 짧아졌다.

 

​▶2단계는 3일(의료 이용 일수 모형)7일(근로 활동 불가 모형)로 모형을 설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된다.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근로 활동 불가 모형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

​요양 방법과 관계없이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 기간은 7일이며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은 필수이며,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확인을 위해 의료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

 

▶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 46,180 원을 지급받는다.

 

​▶2단계 시범사업지역

1단계 시범지역에서 4개 지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2단계 추가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는데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아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불가피학 아프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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