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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서류 이전 비용

by my life74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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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차) 명의 이전 방법 및 서류 이전 비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고매매상을 이용한다면 보통은 명의 이전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등록 절차나 서류 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거래를 하게 된다면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해주는 곳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을 해야 한다. 지역별로 차량 등록사업소가 있으나,   차량 등록사업소가 없는 지역은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명의이전 순서


1. 양수인 보험가입  (보통은 하루전날 보험가입)
2. 서류작성 후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수수료 : 4,500원 (등록수수료 1,000~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 연식에 따른 과표기준금액의 7%(승용차 기준)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서류제출 후 취등록세 납부 (취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ATM기에서 납부 + 수납도장 )

    * 취등록세 조회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터  car365.go.kr >자동차 365> 중고차매매> 자동차 등록비용> 차량가액 조회
4. 자동차등록증 수령  (취등록세납부 후,소유자 변경되어 자동차등록증 발급)
5. 양도인의 자동차 보험 해지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 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및 양수인 도장 날인,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 등록증
  *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car365.go.kr 접속> 자동차 365>
- 책임(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 증명서는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증서는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잘 챙겨가면 된다.


<<양수인 미방문 시(양도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양도인 미방문 시(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해야 함/ 동사무소에서 발급)
-양도증명서

자동차 명의 이전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 원 ~ 1,50 0원
-수입인지  : 3,000 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를 납부

   <<차량번호 변경 시 추가>>

- 번호판대금 : 보통  6,800 원, 대형 8,200 원
- 등록면허세 : 15,000 원

 

이전등록은 신청기한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대 5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할 대상의 차량이 범칙금이나 자동차세 미납 또는 저당,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이 하다. 그러니 범칙금 등이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절차상의 복잡함도 있으니 가능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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