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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산출공식 신청방법 지급절차

by my life74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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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을 하기 위한 경제적, 시간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이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퇴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직급여의 신청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단,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발적 사유는 허용

  1.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미달, 사업장이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산출공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의 급여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구직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필수 이수(온라인 or 방문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지급절차는?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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