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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

by my life74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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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폐업해도 실업급여받는다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됐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영업자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지원대상도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계획이 있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규모 : (’ 22) 36.3억 원 → (’ 23) 50억 원 (전년대비 38% 증가)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23년도에는 약 25,000명 지원 예정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폐업이란?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지원기간 :  최대 5년(2018년 최대 2년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기간도 대폭 확대)

    (‘18) 최대 2년 → (’ 19) 최대 3년 → (’ 21) 최대 5년

 

지원방식 :  납입 보험료의 20~50%를 월별 환급 지원 (아래의 표와 같이 기준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

 

지원철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에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15일 이내 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10일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30일 이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15일 이내)

 

문의처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s://go.sbiz.or.kr)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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