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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올해부터는 카드포인트로 지급

by my life74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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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방식 변경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수단 지원금액 사용처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자녀(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대상)를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038,946 원 / 2인 가구 -1,728,078 원 / 3인 가구 - 2217,408 원 / 4인 가구- 2,700,482 원 / 5인 가구 3,165,344 원 / 6인 가구 - 3,616,990 원

 

이는 아동 1인당 최대 60만 까지 지급받을  있는 제도이니, 초. 중. 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길 바란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입학비부터 수업료와 학용품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1)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

①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 지원 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중등(연 589,000원)/고등(연 654,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 비용 전체 금액과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는다.

 

====> 지원 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1)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G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 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2)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 매일 09:00 ~ 22:00

-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3.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 후, 2~5일 이내 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만약,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장자인데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내용이 복잡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 직권 대리로도 수급받을  있다고 하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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