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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by my life74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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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고액현금거래보고제 1,000만원 고액현금 거래 증여세 폭탄

요즘 우리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부모님이나 자식을 만나지 않고도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가족 간 계좌이체를 무심코 했다가는 세금 폭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흔히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체 기록이 남지만 현금입출금의 경우 이체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 등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금입출금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엄청 내야 한다거나 가족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현금 입출금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 하면 금융회사에서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곽적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탈세 등이 의심되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8개의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우리나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도입 당시였던  2006년에는 보고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보고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이다.

 

*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보고 대상? NO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이 받는 거래(현금 출금)에 한한다. 은행에 거래내역이 남는(계좌) 이체나 송금은 (1천만 원 이상이라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계좌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딱 한 번 1천만 원을 입출금을 한 내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간 현금입출금을 할 때는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해당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증여의 목적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명확한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은행에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나 송금거래의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되고, 현금 입출금건에 한한다. 

 

1)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보고 대상에 해당

    ex) A은행에서 9백만 원, B은행에서 9백만 원을 현금입금을 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

 

2)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

    ex) A은행 B 지점에서 700만 원, A은행 C 지점에서 700만 원을 현금입금 할 경우 1천4백만 원으로 보아 보고 대상에 해당

 

3) ATM기와 은행거래를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보고 대상에 해당

 

4) 기타

- A가 자신의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님

- A가 자기 은행 계좌에서 B의 은행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또는  A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고 대상에서 제외

 

*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될까? NO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될까? 그건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 1000만원 이상 인출 시 경찰에 신고


한편, 경찰 역시 금융회사에서 1천만 원 이상을 고액 인출하는 고객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방지 차원이다.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해당 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절차가 강화되었다. 1천만 원 이상 은행에서 현금 인출할 시 기존에는 문진표만 작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은행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현금 인출을 고집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 신고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현금거래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 자식간의 현금 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일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한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상속세,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액의 현금입출금 거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대상이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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