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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산정기준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my life74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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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본인 부담금 상한제)

산정기준 소득기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제도(이하 건보료)는 세계에서 가장 혜택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도 비싼 의료비 지급으로 치료가 힘들었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많이 부러워했었다. 웬만한 병원 치료는 몇천원~몇만원만 내면 받을 수 있으니 외국인들이 부러워할만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임부담상한제 즉,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등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누적 금액 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 지급받은 이들 중 67.9%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 다만, 납부하는 건보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진다.

 

3. 적용 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다. 고소득층 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된다.

<<참고 :&nbsp; 2022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4.  2023년 상한액 (2023.1.1.~2023.12.31. 진료일 기준)


*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기간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최고 상한액만 우선 발표되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 2023년 최고 상한액 : 1,014만원 (2022년 598만원)

23년도에 소득 1~5분위의 경우 전년도와 올해 상한액이 동일하고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10분위는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ex) 가입자가 2023년 동안 여러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소득분위 10분위일 경우 돌려받는 사후환급액은 얼마일까요?  =>  2023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014만원으로 그만큼 차감한 486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5. 종류


1)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여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는 방식

 

 2)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지급 받지 않았다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개인에게 환급하는 방식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 (7월) : 요양급여 내역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상한액을 초과 하면 초과 금액만큼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8월) : 당해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정해진 나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 만큼 뺀 차액 정산 지급

 

 • 환급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1) 성형 미용 관련 수술 및 시술

  2) 한방 진료

  3) 비급여 항목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

  4) 상급 병실료 ( 1,2인실 특실 )

  5) MRI 촬영

  6) 임플란트

 

6. 주의 사항


 * 환급받을 계좌는 진료를 받았던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 환급금의 소멸시효 : 3년, 5년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한 건들은 환급 받을 수 있다.

 

7.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https://www.nhis.or.kr/nhis/index.do)

    ->  환급금 조회 / 신청하기 클릭(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간편 인증 -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신한 인증서, 토스, 네이버 등을 선택하고 인증 요청 탭을 클릭하여 로그인)

    ->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2) M건강보험 모바일 앱

 3)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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