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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by my life74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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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소규모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가능)


3월이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의 직장 이전, 퇴사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또는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이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
-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아르바이트생도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업종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규직, 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들도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사업주 적용)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벌금(사업주 적용)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몇 가지 예외를 두고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며 매매계약 혹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을 통해 중간정산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함.

2)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함.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60세 사이의 형제자매가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1)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을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다. 
2) 계산방식에 있어선 최근 1년간의 근로기간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각 회사별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내 인사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퇴직금은 노후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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