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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

by my life74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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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상황을 안내하였다.

<출처:교육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착용의무: 학교 통학,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과 접촉)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엘리베이터 등)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교육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의 실내에서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눈에 보는 어린이집(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통학버스, 현장 체험학습 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아 하나요?   YES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시
-입학식, 졸업식, 공연 및 발표회, 노래 합창
-실내 강당에서 응원할 때
-현장체험학습, 실내 전시관 견학
위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시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최대잠복기 14일을 고려하여 2주간 실내 마스크착용을 권고한다.

 

 

▶2023년 신학기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계획

새 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와 소독 등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의 실내마스크 세부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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