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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자격 신청방법 신청사유

by my life74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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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신청방법 신청사유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 벅찬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대출이자는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 금리가 또 오르면 대출이자도 같이 오르게 된다.  2%대였던 대출이자는 이제  7%를 넘어서고 있고 가스비뿐만 아니라 전기세와 공과금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22년 이전에는 1금융에서만 가능했지만,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년 1월 4일)됨에 따라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1금융권과 2 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보험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나 승진, 부채감소, 신용상태 개선, 자산 증가 등이 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및 리스 등에도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를 통해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아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르고 있다면 금리인하가 가능함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회원의 신용 상태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취업, 승진, 재산,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대출 시점에 비해 개선된 경우, 해당 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중고차 할부상품 및 법인리스 상품

 

신청시기


신규대출을 받은 시점이나 기한 연장을 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시점 및 기한 연장 시점에 알리지 않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청사유


약정 시점 (재 신청의 경우에는 금리인하 시점)대비 아래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1. 신용상태 개선 : 개인시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K-SCORE 기준)

2. 연소득의 증가 : 연 소득이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약정 시점과 당해연도 소득증빙 자료 제출 필수)

3. 전문직 자격 :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에 따른 직장 변동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

 ex) 전문직 자격증 :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종 

4. 재직 변동 : 취업/이직/승진에 의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수)
5. 보유 재산 증가 : 신규 부동산 취득으로 신규 취득 부동산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역(시세) 자료 제출 필수)
 6. 기타 신용상태 개선 : 우수 개인회원제도(프라임제도) 고객 선정 시 (카드사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신청방법


-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 가능

-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는 대출상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or 소득금액 증명원 정도로 승인여부를 파악하실 수는 있다. 추가필요 서류는 은행에서 따로 개개인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해당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대출로 인한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분들이시라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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