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청 시작

by my life74 2023. 2. 6.
반응형

2023년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청 시작

 

 

오늘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저축통장들을 비롯해서 이지율이 아주 높은 여러 가지 정책성 적금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통장은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나 50% 이하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80% 정도라서 부자 지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융권의 적금 이자도 올랐지만 아무리 높아도 5~6% 정도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나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정부보조금, 정부매칭금, 민간보조금까지 더해져서 이율이 100%에서 최대 7~800%까지 되는 적금도 있다.  만기 수령액이 저축한 금액의 7배가 넘는 것이다. 

 

 

1.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1,2 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5가지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3개로 통합됐다.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사회복지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생성돼서 적립되고, 여기에 탈수급장려금으로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72만 원이 지원되고, 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내일키움수입금(월 15만 원 이내)과 시.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배에서 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난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으로 한 번 더 가입할 수 있다. 

 

2)  희망저축계좌 2유형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차상위 계층 가구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매월 10만 원 ~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월 15만 원 이내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이 더해진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 차상위 계층 청년은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에 은행이자가 더해지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에 이자가 더해진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을 때 가입하면 3배나 유리하다.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월 10만 원 초과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더 적립해 주고, 만기나 해지 시에 탈수급할 경우는 72만 원의 탈수급장려금까지 지원된다. 

역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추가로 20만 원에 내일키움수익금이 15만 원 이내에서 더해진다. 

-지원대상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며,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 가능 

- 신청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

 

희망저축계좌 1,2 유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에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모집 중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4)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최근에 구체화된 기준이 나왔다.

 

-지원대상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 군 복무기간을 최장 6개월 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 40세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날 수 있다.)

- 지원내용 : 5년 만기로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입금해 주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월 70만 원 납입 시 5년 뒤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청년희망적금 *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월 최대 50만 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9% ~10%의 금리 효과가 생기는 제도로 작년에만 약 260만 명이 가입을 했다. 소득제한, 나이제한 등이 있어서 무직인 청년, 취업 준비 청년 등은 가입이 안되었었고,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였다.  따라서 올해 추가접수는 없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불가능하나, 해지 후 가입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 아직 모집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5~6월에 신청이 시작되니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1)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이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해서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해 주고 추가로 은행 이자가 더해지는 제도

  (1)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2)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 꿈나래 통장

자녀 교육비를 마련해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3년 또는 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50%를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제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50%의 매칭지원금을 적립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2)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 원 중 선택=>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 원 중 선택(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약정기간: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3) 이룸통장

서울시 거주 중증자애인을 지원하는 제도. 나이는 만 15세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20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5세~만 39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15·20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월 15만 원씩 적립

 ▶ 약정기간:36개월(3년)

 ▶ 적립금 총액:[10만 원] 총 900만 원, [15만 원] 총 1,080만 원, [20만 원] 총 1,260만 원

 ▶ 저축방법:참가자가 매월 협력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서울시

 

 (3)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3.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사업

* 일하는 청년 통장

-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2천 원에 만기 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해서 적립해 주는 제도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34세 이하 청년 대상(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

- 5월과 10월 1년에 2회 모집

 

서울, 경기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더해지는 자산형성지원 적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적금들도 있으니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