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청 시작
오늘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저축통장들을 비롯해서 이지율이 아주 높은 여러 가지 정책성 적금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통장은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나 50% 이하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80% 정도라서 부자 지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융권의 적금 이자도 올랐지만 아무리 높아도 5~6% 정도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나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정부보조금, 정부매칭금, 민간보조금까지 더해져서 이율이 100%에서 최대 7~800%까지 되는 적금도 있다. 만기 수령액이 저축한 금액의 7배가 넘는 것이다.
1.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1,2 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5가지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3개로 통합됐다.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사회복지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생성돼서 적립되고, 여기에 탈수급장려금으로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72만 원이 지원되고, 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내일키움수입금(월 15만 원 이내)과 시.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배에서 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난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으로 한 번 더 가입할 수 있다.
2) 희망저축계좌 2유형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매월 10만 원 ~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월 15만 원 이내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이 더해진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 차상위 계층 청년은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에 은행이자가 더해지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에 이자가 더해진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을 때 가입하면 3배나 유리하다.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월 10만 원 초과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더 적립해 주고, 만기나 해지 시에 탈수급할 경우는 72만 원의 탈수급장려금까지 지원된다.
역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추가로 20만 원에 내일키움수익금이 15만 원 이내에서 더해진다.
-지원대상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며,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 가능
- 신청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
희망저축계좌 1,2 유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에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모집 중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4)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최근에 구체화된 기준이 나왔다.
-지원대상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 군 복무기간을 최장 6개월 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 40세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날 수 있다.)
- 지원내용 : 5년 만기로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입금해 주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월 70만 원 납입 시 5년 뒤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청년희망적금 *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월 최대 50만 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9% ~10%의 금리 효과가 생기는 제도로 작년에만 약 260만 명이 가입을 했다. 소득제한, 나이제한 등이 있어서 무직인 청년, 취업 준비 청년 등은 가입이 안되었었고,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였다. 따라서 올해 추가접수는 없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불가능하나, 해지 후 가입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 아직 모집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5~6월에 신청이 시작되니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1)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이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해서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해 주고 추가로 은행 이자가 더해지는 제도
(1)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2)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 꿈나래 통장
자녀 교육비를 마련해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3년 또는 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50%를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제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50%의 매칭지원금을 적립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2)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 원 중 선택=>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 원 중 선택(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 약정기간: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3) 이룸통장
서울시 거주 중증자애인을 지원하는 제도. 나이는 만 15세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20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5세~만 39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15·20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월 15만 원씩 적립
▶ 약정기간:36개월(3년)
▶ 적립금 총액:[10만 원] 총 900만 원, [15만 원] 총 1,080만 원, [20만 원] 총 1,260만 원
▶ 저축방법:참가자가 매월 협력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서울시
(3)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3.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사업
* 일하는 청년 통장
-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2천 원에 만기 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해서 적립해 주는 제도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34세 이하 청년 대상(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
- 5월과 10월 1년에 2회 모집
서울, 경기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더해지는 자산형성지원 적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적금들도 있으니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