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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신청대상 방법 변경사항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by my life74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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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이후 어린이집 휴원 및 초등학교 개학 연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녀 돌봄 공백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바로 ‘육아휴직’제도인데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최대 1년간 일을 쉬면서도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가량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출산 전후로 한 번씩 회사로부터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인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1. 2023년 육아휴직은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휴직 기간 동안에 일정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를 나라에서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 같다.

 

2.  육아휴직 적용대상은?

 

현재 직장에서 6월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한 이들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에 앞서 입사 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시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물론 사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본사항이므로 꼭 알아두자.

 

4. 2023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변경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에는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역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육아 및 출산, 양육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육아휴직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여 활용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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