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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의무 착용 장소

by my life74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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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의무 착용 장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1월 30일 0시를 기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이는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되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 보건복지부>>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들어 더욱 강력해진 A형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아직 잠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마스크를 벗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30일부터 시행하는 실내마스크 해제의 정확한 기준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고 한다

 

*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의료기관·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항공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질병관리청>>

위와 같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제한이 되는 곳은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있는 사람과 접촉

② 고위험군 또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접촉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에 공간 (밀폐, 밀집, 밀접 공간)

⑤ 다수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 마스크 착용? vs 해제? 에 따른 혼선여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당분간 이에 따른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1)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2)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3)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ex4)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5)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자가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되었고, 2023년 1월에는 7일로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참고로 홍콩은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30일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 현장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선생님의 입모양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친구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는 소식을 반기는 입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따라 “합창, 응원 등 비말이 다량 생성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등의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기준이 27일에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개인이 해야 할 일>>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마스크 작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확산을 막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한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뀐 만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착용이 가능해졌지만,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임산부, 고위험군의 환자 등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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