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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30만원 가스요금 할인 2배

by my life74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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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 가스요금 할인 2배

 

작년 겨울 대비  난방비가 약 40%  인상되어 이번에 평균 2~3배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 6천 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름(하절기)바우처

  ★지원기간 : 2022년 7월 1 ~ 2022년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

☞ 겨울(동절기)바우처

  ★지원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기존 2022년 12월 30일에서 연장)

 

 동절기 지원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지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대당 1개만 발급이 된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카드(1599-7900), 신한 카드(1544-8868)에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만큼 저소득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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