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

by my life74 2023. 1. 22.
반응형

실업급여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실직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무를 하든, 어떤 근로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4)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퇴사일 것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자.>>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입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자.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국번 없이 13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