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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금리 1.7% 신청 방법

by my life74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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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금리 1.7% 고정 신청 방법  학점은행 학습자 대출 시행

** 학자금 대출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에게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는 대학생 대출을 말한다.  대출 대상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점은행 학습자(2023년 추가)이며,   재학 중 학자금을 빌린 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을 유예시켜 준다.

 

이제 갓 입학한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싼 등록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거나 적을 경우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장단점은 있다.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빛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의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2023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 대출 이자, 기간,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 2023년 1월 4일부터 접수

- 등록금 대출 : 4월 26일 까지

- 생활비 대출 : 5월 18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불가)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각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을 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신청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학자금 대출 -> 신청

 

3) 대출 금리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4) 학자금대출 한도

- 등록금(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학기별 최대 150만 원)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 이수학점, 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학제별 대출 한도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 대학(전문대 포함) 4,000만 원

@ 5년, 6년제 대학 6,000만 원

@ 전문 기술 석사, 일반 및 특수 대학원 석사 6,000만 원/ 박사 9,000만 원

@ 의치한의 계열 대학 9,000만 원

@ 의치한의 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000만 원/박사 1억 2,000만 원

 

5)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 기존에는 대학(원) 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 예정자

-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 학습비를 포함한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6)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7) 대출 기간 

- 최대 20년 (최대 거치 10년, 최대 상환 10년)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 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 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 복무기간(군 미필자에 한함) + 3년

- 최대 대출 기간 = 60세, 차주 연령

 

8) 대출 지급 방법

- 등록금 대출 : 일시 지급 또는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금(등록금 분할 대출은 1회 차 자비 납부 후, 이용 가능).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분납 1회 차 등록금 제외)

- 원금균등(체감식) 분할 상환 : 대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 자동이체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 : 납부 가능 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 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사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다.

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 대상

- 대출 금리 : 연 1.7%

- 대출 조건

- 대출 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간 소득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상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같은 특수한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 절차가 이행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 후, 납부를 통지하고 고지 또는 원천 공제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만든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에 대한 명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에게 연간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가 퇴사 등으로 소득이 방생하지 않고 있다면 이 내용을 재단에 통지해야 의무적인 상환을 멈출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채무자가 상환 일정보다 먼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목독이 생겼을 경우에 일회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매달 같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중도 상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고객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1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 대상

- 대출 금리 : 고정금리(연 1.7%)

 

- 대출 조건

- 대출 기간

※학부, 대학원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은행제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11) 상환액 계산

취업 후 학자금 생환 대출에 대한 의무 상환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방문하여 간편 계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계산기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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