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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복지혜택 지원금

by my life74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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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복지혜택 지원금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11개 부처에 대한 다수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함)에게 지급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2023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 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학생
➂ 해당 가구의 소득 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 매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➃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➄ 지원 대상 중 ➃에 해당하는 사유
  - 사망 또는 행방불명 및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2023년 교육급여 지원 내역


-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년 1~2회), 입학비와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하며,  2023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2023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따라 초, 중, 고 지급 급여가 달라진다. 초등학교일 경우 41만 5천 원 중학교일 경우에는 58만 9천 원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6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지정한 모든 교육료 및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이다.


4)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차등 지급하며, 재산 및 자가주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재산 또는 토지,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필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5)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


6) 신청 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7)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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