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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양한 복지혜택 알아보기

by my life74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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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양한 복지혜택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주거 급여)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의  대부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조건이 결정된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평균 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제공의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 등의 이유로 중위소득값도 매년 인상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평균적으로 매년 중위소득은 5% 정도씩 인상되는 추세다.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므로, 혹시 자신의 중위소득이 정부지원금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2023년 중위소득 100%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민원 24에서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중위소득 구간 및 조건에 맞는 정부지원금을 찾아볼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본인의 가구 형태, 소득, 나이, 지역 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 혜택들을 쏙쏙 찾아볼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새로운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 >>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인 가구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 2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1,036,846원 - 500,000원 = 생계급여로 536,846원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인 가구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근로능력 유무에 다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의료기관 방문 시 1,000원 ~ 1,5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의 경우 5만 원, 2종의 경우 80만 원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의료급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를 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본인,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로 거주 시에는 임차료를, 자가로 거주시에는 주거수선비를 받는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 중, 고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한다. 이 외 교과서 대금 전액과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도 모두 지원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 3월부터는 바우처로 개편하여 연 1회 지급한다. (초등학교 41만 5천 원, 중학교 58만 9천 원, 고등학교 65만 4천 원 지급)


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세한 상담과 정보조회가 필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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