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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할인율

by my life74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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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시작되었다. 올해부터 세액 공제율이 작년에 비해 3%가 낮아졌고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와 맞물려서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  공제율(할인율)

  신청 및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할인율)이 달라진다.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차량이 등록된 시. 군. 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 1544-6844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 납세정보 안내 및 환급액 신청 등 서비스 제공

 

○ 기타 안내 사항

* 한번 신청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 1월에 자동차세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된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연납은 유지되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시대에 서민들의 절세방안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대표적인 세테크로 꼽혀왔다. 그러나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할인율(공제율)은 해마다 축소될 예정이다.

1월 기준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5%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와 맞물려서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연납 신청을 하면 최소 몇 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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