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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by my life74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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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 1 주택자)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 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1. 용도

1) 신규로 주택을 구입(구입 용도)

2) 변동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상황용도=대환)

3)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보전용도)


2. 특징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원대상


2) 기존의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대출자격에 소득 제한이 없다.(누구나 가능)


3)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신규 구매),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대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의 3가지 용도로 구분


4) 주택수는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도 신청할 수 있다. (실수요자를 위해 만든 정책이므로 다주택자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1 주택자의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대체취득)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3.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기존 3.6억 원)


4. 금리 

단일 금리 산정체계 적용(우대조건만 허용)

즉, 용도별로 상이한 차등 방법이 아닌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며,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4.65% ~4.95%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4.75% ~ 5.05%의 금리가 적용


5.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 접수기관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농협, 우리, 기업, 신한 등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동안에는 적격대출은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 고민하고 있거나 저렴한 이자로 내 집 마련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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