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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출산 및 의료 양육 교육 공공요금 감면 혜택

by my life74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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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한다. 요즘은 출산율 저조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꼭 누려보길 바란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하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출산 축하금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금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된다.
-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거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여부를 확인 한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 의료비 지원



1)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내용 (범위)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재외된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 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양육 및 교육 지원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 보육료 지원혜택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 돌봄 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된다.


5) 학자금 대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 공공요금 감면


1) 전기료 감면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 감면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그림)

- 지원 내용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된다.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 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면 된다.

3) 난방비 감면

-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 받는다.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688-248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5. 공공시설 요금 감면


- 국립 수목원 관람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6. 세금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연말 정산 소득공제 시 기본 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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