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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혜택

by my life74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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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지난해 출산율이 0.75%를 기록했다고 한다. 점점 더 태어나는 아기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및 의료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혜택 중 주거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특별공급 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선정 기준
지원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우선공급 요건
 * 소득요건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 자산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LH 청약센터 참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 우선공급 지원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LH 청약센터 참조).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을  수 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내용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1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2)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이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면 된다.
※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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