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 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by my life74 2023. 1. 14.
반응형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 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지난 22년 11월 24일(목) 9시 ~  22년 12월 29일(목) 18시까지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마감되었다.    
1학기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되었으니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을 미리 참고하시어 2학기 신청 기간에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국가장학금 유형과 신청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장학금의 유형1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2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다자녀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 발췌>>


1 유형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소득 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이 지원
2 유형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소득 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이 지


 1.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 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 발췌>>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2.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 18∼’ 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 금액

<<한국 장학 재단 홈페잊 발췌>>


4. 장학금 신청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강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5. 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장학재단 앱(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 22년 11월 24일(목) 9시 ~  22년 12월 29일(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마감일 제외)

 

6.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2년 11월 24일(목) 9시 ~ 23년 1월 5일(목) 18시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는 재단 누리집 -> 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7. 지원 절차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 발췌>>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장학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1599-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 재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