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지역별 설날 명절 위로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my life74 2023. 1. 12.
반응형

<<지역별 설날 명절 위로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1월  설날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 위로금  또는 명절 위문금에 대해 알아보자.

 

명절위로금이란? 
설이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자체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며,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지급되는 지역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또한,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급해 주는 곳도 있지만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급해주는 곳도 있다. 

명절위로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지원 금액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또한 지자체마다 명절 위로금, 명절 위문금, 명절 특별위문금, 명절특별 위로금 등 서비스의 이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별 설 명절 위로금>>

1. 경기도 화성시 - 명절 위로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10만 원 (설과 추석 명절이 속해 있는 달에 지급)

 

2. 경기도 안성시 -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 : 3만 원

3. 경기도 포천시  - 명절 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만 원 ~ 3만 원(포천사랑 상품권 지급)
☎ 문의 :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88

4. 경기도 의왕시 - 명절 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3만 원
☎ 문의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5. 경기도 의정부시- 명절 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 65세 이상 독거노인 : 15,000원
  - 부부노인 : 25,000원
  - 노인아동 가구 : 3만 원
☎ 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34

6. 경기도 평택시 - 명절 위로금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가구당 3만 원
☎ 문의 : 경기도 평책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4

 

7. 서울시 강남구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가구당 5만 원 
☎ 문의 : 서울 강남구 생활보장과 02-3423-5863 및  동 주민센터

8. 서울시 관악구 -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가구당 4만 원 

9. 서울시 양천구 - 명절 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 가정(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가구당 3만 원(계좌 입금) 
☎ 문의 : 서울 양천구 출산보육과 02-2620-4848

10. 서울시 중구 - 명절 위문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 : 가구당 5만 원 

11. 서울시 성동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5만 원
☎ 문의 : 서울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5

12. 서울시 강서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5만 원
☎ 문의 : 서울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

13. 서울시 구로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만 원
☎ 문의 : 서울 구로구청 02-860-2114, 2127~9

14. 서울시 영등포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4만 원
☎ 문의 :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4070

15. 서울시 서대문구 - 명절 위문금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가구당 3만 원 
  단, 기초생활 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제외
☎ 문의 : 서울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330-1287

 

16. 전라북도 임실군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 :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
- 1세대당 연 15만 원
- 1세대 지원 대상자가 2명인 경우  연 20만 원
- 1세대 지원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25만 원
☎ 문의 : 전북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086

17. 부산광역시 - 명절 위로금
무의탁 독거노인 : 5만 원
☎ 문의 : 부산 노인복지과 051-888-3266

18. 경남 밀양시 - 명절 위문금 -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100세 이상 어르신 : 세대당 2만 원 

19. 경남 김해시 - 명절 특별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5만 원
☎ 문의 : 경남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3

20. 경남 창원시 - 명절 위로금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

지원 문의는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로 문의

21. 양산시 -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가구 :  세대당 2만 원  

 

22. 강화군 - 명절 위문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 세대당 5만 원(다만,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25. 경상북도 청도군 - 명절 위로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  7만 원(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명절 위로금 조회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서 명절 위로금 검색-> 해당 지자체 서비스 클릭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80곳이 넘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