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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납부액 조회방법

by my life74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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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은퇴 후,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로 봤을 때 2055년쯤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부터 기간,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1988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3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한 것이며,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급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도 5.1%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높았던 물가를 반영되어 2023년에는 5.1% 인상되었다. 이는  최근 20년 내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 가입 대상?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2. 가입 기간 및 납부=>만 60세까지만 가능 

 

3.  연금 수령=>만 65세부터 가능 

4. 가입형태 

- 사업장(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

 

5. 기준소득월액?

현재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31,500원에서 최고 497,7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소득기준으로 최저 35만 원, 최고 553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고 보험료율은 총 9%(근로자 4.5%, 사업자 4.5%)

-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6. 납부액 조회방법?
네이버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검색 ->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카테고리로 접속 ---> 국민연금 가입내역 페이지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기타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까지 카테고리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의무가입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다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10년 동안은 최소한의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 납입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가지 매월 납부해야 한다.
- 납부 기한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체납, 연체료로 넘어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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