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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의 선정기준 지급액 인상금액

by my life74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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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 인상 소식 "


2023년 들어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 정책들의 금액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1. 장애인 연금 지급액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

 

2.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3.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022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 / 약 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4. 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뉜다.

- 기초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20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가 해당/  수급자 기준 8만 원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 원을 매월 지급한다. 

5. 신청방법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직접 또는 대리 신청도 가능

*  자세한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 가능

3대 연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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