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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연금 추가 인상 확정(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by my life74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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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 국민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많이 오른다.

제일 큰 영향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조건이 완화되고,  3가지 연금 모두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다. 

3대 주요 연금이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오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지 알아보자.

 

1. 장애인 연금

- 1월 20일부터 지급 

-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작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

-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이 지급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

-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 

- 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국민연금

- 1월 25일부터 지급

- 2023년 국민연금은 5.1% 인상

- 국민연금 수급자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인상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변동률과 국민연금 변동률을 비교해보니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 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고물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3. 기초연금 

- 1월 25일부터 지급

- 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1%를 반영 

- 단독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는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됐을 때는  20만 원에 수급자가 435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32만 3천 원에 수급자가 약 6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

-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 :  소득 기준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으로 결정 

- 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어르신들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준다. 

 

3대 기초 연금제도의 최종적으로 인상된 금액과 선정 기준 등을 알아보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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