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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접수 최대 12만 원

by my life74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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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접수 최대 12만 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청소년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 화폐 수단으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4.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를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5.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6.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 가능 

7.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 버스의 요금이 상승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내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를 하고자 도입을 시작한 사업이다.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여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자 시행한 제도이니만큼 신청대상인 청소년들은 꼭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추가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전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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