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립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어 집을 알아보다가 주거급여에 대하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떤 혜택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직접 자료를 찾아보았으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주거급여란?
주거취약계층의 소득기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2.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참조)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3.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
4. 신청절차?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및 지급
5. 구비서류?
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②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③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임차료(임차가구) 및 수선비(자가가구) 지원 혜택
①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한다.
임차료는 각 급지별로 상이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비용이 다르다.(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아래 표 참조)
②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낡은 집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비(인테리어의 미적인 공사가 아닌 수선, 고장 난 어떤 것을 고치는 것) 명목으로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된다.
수선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주기는 각 3년, 5년, 7년 등으로 나뉩니다.(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아래표 참조)
③ 청년 가구 지원
기존에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주거급여는 가구주에게 지급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를 것
주거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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