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by my life74 2023. 1. 5.
반응형

최근 독립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어 집을 알아보다가 주거급여에 대하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떤 혜택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직접 자료를 찾아보았으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주거급여란?

주거취약계층의 소득기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2.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참조)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3.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 

 

4. 신청절차?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및 지급

5. 구비서류? 

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③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임차료(임차가구) 및 수선비(자가가구) 지원 혜택 

  ①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한다.
임차료는 각 급지별로 상이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비용이 다르다.(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아래 표 참조)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낡은 집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비(인테리어의 미적인 공사가 아닌 수선, 고장 난 어떤 것을 고치는 것) 명목으로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된다.
수선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주기는 각 3년, 5년, 7년 등으로 나뉩니다.(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아래표 참조)


청년 가구 지원
기존에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주거급여는 가구주에게 지급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를 것

주거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