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by my life74 2023. 1. 4.
반응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도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유형>>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 신청자의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 요건 심사형 : 만 15세 ~ 69세 이하의 구직자로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선발형 : 만 15세 ~ 69세 이하의 구직자로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유형 >>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 청년 : 만 18세 ~ 34세 이하
- 중장년 : 만 3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 만 15세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독 60% 이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사후관리


 유형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간 해당 상태를 유지하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하고, 미취업 상태라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하거나 취업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좀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첫째,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을 강화 측면으로 발전한다. 월 50만 원이던 기존 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하며 기간은 6개월로 똑같다. 생계 부담을 낮게 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부양가족에는 미성년자로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해당되고, 고령자는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해당이 되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를 발급한 자까지 해당이 된다.

둘째, 더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한다. 일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셋째, 일 경험 프로그램을 개편 적용한다.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  

  - 훈련연계형 즉 직무수행과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과 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운영하도록 한다.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 참여 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으로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 

2022년에는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이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23년에는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③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을 확대하여 2022년에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3년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여기서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직장에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