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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by my life74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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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미혼모 등 다양한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 가족을 흔히 볼 수 있다.

2023년에는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한다.  한부모 가족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원받는지도 알아보자.


♣ 한부모 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되는 가구를 말한다.  


♣ 한부모 가족의 유형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52%에서 58%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2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이면  만 5세 이상 아동이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이면 만 5세 이하 아이는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이는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아동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65%로 기준이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35만 원, 60% 초과 65%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별, 자녀 1명당이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양육비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52% 이하 아이 1인당 월 20만 원
52% 초과 ~ 58% 이하 아이 1인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60% 이하 아이 1인당 월 35만 원
60% 초과 ~ 65% 이하 아이 1인당 월 25만 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세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 활동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추가로 한부모가족 법률지원, 주거지원, 상담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의 혜택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이동통신사, 한국전력공사, 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하여 경제적으로나마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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