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by my life74 2023. 1. 2.
반응형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연초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덜 떼었다면 다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급여에서 떼 가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소비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하다.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도 연말정산은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이 대상이다.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228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3120~228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2023310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류-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

대부분의 지출은 모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공하는 항목들은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의 기부금

- 중고생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그 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연초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연초에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