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연초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덜 떼었다면 다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급여에서 떼 가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소비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하다.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도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이 대상이다.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3년 1월 20일~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년 3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류-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
대부분의 지출은 모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공하는 항목들은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의 기부금
- 중고생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그 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연초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연초에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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