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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by my life74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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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혜택,  소급적용 등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부모급여란?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 국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만 0세부터 만 1세 영아아를 둔 가정에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였던 영아수당(22년 첫 시행)을 폐지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지원한다.

 

 

2.  지원 금액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 원이 부모급여로 지원

- 기존에 매월 지급되던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 만 0세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 2024년도에는 지원급액을 높여 월 5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소급 적용


- 22년 출생 한 영아는 23년도에 만 0세 ~만 1세에 속하기 때문에 나이별로 소급하여 지급된다.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신청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5.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하여 수령 가능

 

* 아동수당이란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

- 신청 :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정부 24 및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 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6.  기타 자녀 지원 혜택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제도 :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은 1명 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는데 이것으로 병원비와 약재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85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

   ( 11개월 이하 : 매달 2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  / 24개월 ~ 85개월 : 10만 원 지급)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기저귀 바우처 및 분유 바우처 지급 금액을 2023년부터 대폭 늘려 지급

 

부모급여, 아동 수당 외에도 자녀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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