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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by my life74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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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1)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 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 을 초과하면 안 됨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소득액 150% 이하(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2년 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3) 선정 기준

-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 선발

-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4)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5) 신청 기간 : 5월 3일(수) 오전 10시 ~ 16일(화) 오후 6시까지

6)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2.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2022년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1)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책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소득.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4)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신청기간 : 2022. 8월 ~ 2023년 8월(1년간 상시 신청)

 

6)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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