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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와 단속규정

by my life74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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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일부 개정)

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개정내용은

   -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  23년부터 횡단보도 위회전 일시정지 일부가 다시 개정

 - 횡단보도 주변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었고 자동차는 우회전 할 때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2.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 자전거, 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

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 위반시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 +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8만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이란 ?

① 앞차의 뒤쪽을 따르고

②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③ 추월 후에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지만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한다면 이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 외에는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다만, 차량통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모든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4.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승용차나 승합차 전용차로, 3차로가 대형승합, 특수화물차량 차로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가 승용차나 승합차 전용차로, 3차로가 대형승합, 1.5톤 미만차의 화물차로, 4차로 대형승합 1.5톤 이상의 화물차, 건설차량차로에 해당한다.

 

 위반시 4톤 이상의 자동차, 승합차 범칙금 5만 원 + 벌점 10점,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간혹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선 위반'과 '지정차로 차선 위반'을 혼동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은 각각 다른 단속 규정이다.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해서 달린다고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앞지르기 위반도 된다.

앞지르기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보다 범칙금이 조금 더 높다.

 

4. 이륜차 소음 단속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행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주택이나 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조한 이륜차 굉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 이동소음 규제지역

▶기존의 단속 규정=>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배기소음을 전국 동일하게 105bd로 적용하였으며,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음향장치 부착 이륜차가 단속 대상

개선된 단속 규정=>  별도의 개조나 음향장치 등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동소음이 95bd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사용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5. 버스전용차로 통행 금지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이용이 가능하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6. 갓길 통행금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은 통행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이 가능하다.

- 긴급 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 벌금 30점,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 벌금 30점

7.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 정차 금지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갓길에는 임의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공무집행이나 인명보호활동 그리고 차량 고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다.

 

 위반 시에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8. 고속도로 횡단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위반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9.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의 우선순위는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위반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0.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기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정차를 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1. 고속도로 등에서의 전좌적 안전띠 착용 의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시 승합차, 승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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