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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보미 활동 신청자격 주요활동

by my life74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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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가발원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해당지역 장애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신청자격(자격기준)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1) 양성교육

사업시행기관의 서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장애아 돌보미는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강

 <<양성교육 감면기준>>

 2) 보수교육

사업시행기관에 소속된 모든 장애아 돌보미는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강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


장애아 돌보미의 주요 활동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게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등에 방문하여, 아동과의 학습 및 놀이 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 양육 돌보미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한 명당 연간 960시간, 평균 한 달 80시간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장애아 돌보미 활동 절차



장애아 돌보미 신청 및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 잘 장애인지원센터(02-433-0757)

 

대부분의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장애아 돌봄과 함께 생계를 위한 사회활동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 이를 보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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