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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신고제로 권리 보호받기

by my life74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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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말하며,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8)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였다.

*임대차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신고대상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2. 신고지역

①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②광역시(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

③세종특별자치시

④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3.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4.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5.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6.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통해 주택의 실거래 정보는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살필 수 있으며, 또한 임차인은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모두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이다.

건물 소유자는 신고를 통해 건물을 안전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건물 소유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잘 이용하여,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거래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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