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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바뀌는 실업급여! 6가지 조건

by my life74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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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뀐다.

※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8개월간 180일 이상 이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0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다. 변경 전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한 달 약 135만 원이 된다.

아직은 논의 중인 내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한다.

 

3.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

1차~ 4차까지는 4주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입사지원)만으로 인정된다.

 

봉사활동과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차~ 3차까지는 인정되던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 또한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다.(월 185만 원 --> 93만 원)

ex) 만약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수급 시 25%, 5번째 수급 시 40%, 6번째 수급 시 50%를 감액한다.  

 

4.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 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2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다.

 

5.  1차와 4차의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한다.  5차 실업인정일은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을 하는데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7. 기타

-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안정이 되며 

-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되며

- 구직신청 시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여 좋아진 것이 있다면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3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5월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금액도 감액된다고 하니 그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을 하게 된다면 5월이 되기 전에 꼭 신청하여 변경 전 실업급여 내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구직급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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