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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적용대상/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3년 변화된 것

by my life74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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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나 사업 등을 한 사람이 일정기준을 만족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


1.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2. 사업자(전문직 제외 

3. 종교인 가구

4. 인적용역자(프리랜서)  

<<신청 제외자>>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등)
  • 소득이 없는 분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지급액 및 소득 기준(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최대 150 만원

- 홀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60 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
 
연금 ⑤기타소득

 

2023년에는 소득기준이 2022년에 비해 지급액이 최대 10% 증가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의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 땅, 건축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은 22.6.1 기준 잔액
  • 상장주식은 매수가가 아닌 22.6.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평가한다.
  • 분양권, 입주권은 22.6.1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및 종교인,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만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 귀속 정기분:  5월에 신청 => 8,9월에 지급 

※ 22년 상반기분: 9월에 신청 => 12월에 지급

※ 22년 하반기분: 23.03.01 ~ 03.15 신청 => 23년 6월 지급

※ 22년 귀속 정기분: 23.05.01 ~ 05.31

만약 5월에  21년 정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 제도 기간(10% 감액)  21년 귀속 정기분 : 22.06.01 ~ 11.30 신청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해 지급받는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정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청 방법>>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일명 손택스), ARS 신청, QR 코드 이용

2.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열람하기 - 본인인증을 누른 후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쉽게 신청 가능

3.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열람하기를 클릭하신 후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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